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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656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415,896원과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하되,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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