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52938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964,244원과 그 중 87,692,878원에 대하여 2008.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하되, 정상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