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6노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이 스스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