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11409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79,934,78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7.부 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대한 청구취지 감축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2.나.
항의 3행의 ‘2018. 4. 6.부터’의 이하 부분은, ‘2018. 4. 6.부터 2018. 6. 4.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9%, 2018. 6. 5.부터 2018. 9. 2.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2018.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로 고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대한 청구취지 감축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2.라.
항의 7행의 ‘2018. 4. 6.부터’의 이하 부분은, ‘2018. 4. 6.부터 2018. 6. 4.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9%, 2018. 6. 5.부터 2018. 9. 2.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2018.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로 고친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