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5노29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복 경찰관을 폭행한 과오는 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9. 항소장(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을 제출하여 2015. 3. 2. 당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고, 2015. 3. 10.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다음 2015. 3. 18. 기각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심 제1회 공판기일(2015. 5. 29.)에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이유 진술은 부적법하므로 판단하지 않음이 옳고, 달리 직권조사사유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써 함께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