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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4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빌딩 4 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1. 경부터 2017. 5. 24.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빌딩 및 E 건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4. 분 임금 1,920,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F 작성의 고소 취하장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6.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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