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7고정1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B 빌딩 301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50명을 사용하여 공공주택 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6. 3. 16.부터 2016.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6. 연장 ㆍ 야간 ㆍ 휴일 근로 수당 565,648원을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