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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9 2018고단15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06:3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앞 노상에서 택시에 탑승한 채 잠이 들어 있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안면 부를 2회 때려 폭행하고, 택시 밖으로 나와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 자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경찰관에게 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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