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대전 서구 G 대지 및 그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F의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D, E(중복)호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대전지방법원은 2019. 5. 14.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만원을,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만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9. 5.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F는 2020. 1. 21. 대전지방법원 2019하단1041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382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므로 파산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