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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373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 31.자 2015차1777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177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5. 3. 31.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지급명령정본은 2015. 4. 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4. 1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2243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자자들의 주장 원고는, 전남편인 C이 피고로부터 받을 대출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 3,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원고가 그 날 바로 위 돈 중 자녀 양육비 200만 원을 공제한 2,800만 원을 C에게 다시 송금하여 주었을 뿐이고 피고에게 아무런 채무를 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전 남편인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의 요청으로 원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계좌를 C이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도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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