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7 2020고정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7. 19:5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 소재 E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