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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7구합76708
정보공개결정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4. 18.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별지 1 목록 기재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0일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7. 7. 31. 재차 피고에게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마찬가지로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도록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법인인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공공기관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문언상 당해 법인의 설립 및 규율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법률(예컨대, 한국은행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법인의 설립 및 규율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 가운데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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