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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2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1. 8.경까지 약 7년간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3. 1. 18. 16:10경 수원시 권선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사실혼 관계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었던 5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서 약 10여 분간 “씨발. 너가 나랑 살 때 바람피웠었지 너 여기서 제대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 ”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미용실의 뒷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미용관리를 받고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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