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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8. 20. 선고 2014두36730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8년이상 감면 부인 적용한 처분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14. 4. 10. 선고 2013누5257 판결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광2984(2012.12.20)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8년이상 감면 부인 적용한 처분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경정 전 처분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할 것이며,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이 사건 제5, 6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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