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동사우나 쪽에서 다가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