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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0 2018고단1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1.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소재 C노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식당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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