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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가합502738
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692,866,793원 및 위 돈 중 636,445,258원에 대하여 20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슈퍼마켓, 가맹점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12. 7. 19. ‘D’(이하 ‘임대인’이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D 가동 창고 건물 1,650㎡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4억 원, 월 차임 2,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9. 1.부터 2022.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9.경부터 2015. 4.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임대인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과 2014. 6. 3.자 ‘계약 변경 합의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판매시설 및 소매점’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업종제한 하에서만 임대인에게 통보한 후 위 건물을 전대할 수 있으며, 원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슈퍼마켓, 생활필수품ㆍ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2. 14.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로 2015년경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F마트’라는 상호로 도ㆍ소매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 3. 13.경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전차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임차하고 싶다는 취지의 ‘전차 입점 제안서’를 전달하였다.

제1조(계약 주요사항) 목적물 : 이 사건 건물 전대차 기간 : 2015. 5. 5. ~ 2022. 8. 31. 보증금 : 14억 원 월 전대료 : 2,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단, 제4조에 따라 인상] 용도 : 도소매사업장 연체이율 : 연 12%(본 계약상의 모든 금전지급 의무 미이행시 적용) 제4조(전대료 및 관리비) ① 월 전대료는 2,2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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