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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3 2017노362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특수 절도 )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780,400 원, 현금 672,400원 담배 4보루 시가 108,000원) 이 상대적으로 적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위 이익을 상회하는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 각 CD”를 “CD" 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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