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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2184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K 도로 704.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컴장수(이하 ‘컴장수’라 한다)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각 1/2 지분씩 소유권을 공유하였다.

나. L, 피고 J은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한 서울 용산구 M 대 62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7/9, 2/9 지분씩을 소유하였고, L은 이 사건 토지 지상 5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 4, 5층을, 피고 J은 이 사건 건물 중 2, 3층을 각 소유하였다.

다. 컴장수는 L, 피고 J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를 주차장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1998. 3. 7.부터 2008. 12. 6.까지 217,724,648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1506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1. 1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컴장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컴장수는 피고 J 측이 이 사건 도로 일부(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380.8㎡ 부분 포함됨)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제3자에게 카센터로 임대하는 등 이를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J 측은 이를 부인한다.

피고 J 측은 2005년경 다툼이 생기자 이 사건 도로나 이 사건 토지에서 도로(N)로 출입하는 통로에 차단기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주차초소에 관리인을 상주시켜 주차료를 징수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도로 중 (원고들이 주장하는) 380.8㎡ 부분 일부가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자동차의 통로로 사용되거나 이 사건 건물 출입자들이 차량을 주차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J 측이 주차장 영업장소로 신고한 곳은 이 사건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거나 관리인을 배치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춰 컴장수 주장처럼 피고 J 측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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