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고 한다)은 2008. 12. 12.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2011. 2. 14.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차전923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18.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 그 정본은 2011. 3.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1. 3. 25. 위 법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위 사건은 2011. 3. 28. 위 법원 2011가소29793호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겨졌으며, 국민행복기금은 2011. 4.경 피고(당시 변경 전 명칭 법무법인 D)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위 사건은 2011.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2011가소2710847호)으로 이송되었고, 위 법원은 2012. 3. 29. ‘원고는 국민행복기금에 9,190,719원과 그중 6,166,990원에 대한 2011.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3나2411호로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18. ‘원고가 항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나387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4. 24.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와 별도로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