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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6가단12335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케이비국민카드’라고 한다)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채권을 양수받은 다음,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710847호(이송 전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소29793)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3. 2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를 ‘선행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411호로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항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6. 18.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나387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4. 24.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케이비국민카드로부터 카드번호가 B인 국민카드를 발급받아 2004. 7. 13.까지 사용하다가 같은 날 분실하였고, 그 후 국민카드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국민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가 선행사건에서 위조된 원고 명의의 국민카드재발급신청서와 그에 따라 재발급된 카드번호 C인 국민카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가 선행사건에서 패소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 및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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