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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35007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 6. 18. 피고에게 C의 중개로 대여금 명목으로 24,25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실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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