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35007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 6. 18. 피고에게 C의 중개로 대여금 명목으로 24,25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실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