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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정74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닥면적 146.4㎡ 상당의 복층을 시공하여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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