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2 2019고정48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닥면적 237.845㎡ 상당의 복층을 시공하는 등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6. 1.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벌금 1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