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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18918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문 외 6인)

변론종결

2009. 4. 2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한국토지공사가 2007. 4. 25. 창원지방법원 2007년 금제1663호로 공탁한 1,983,313,300원 중 1,573,000,000원의 출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0행에 인정증거로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을 추가하고, 4면 12, 13행의 ’1,197,384,190원으로 ··· 2005. 8. 16. 발송되고‘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447,621,740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통지서가 2006. 9. 21. 발송되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15억 7,300만 원에 대한 출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피공탁자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의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으로서는 공탁공무원에게 양수채권에 상응하는 공탁금출급채권이 자신에게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서면에는 채권양수인이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나,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에서의 승소 확정판결도 포함되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의 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인 원고로서는 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위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가 공무소로서 2004. 3. 29. 동희개발 주식회사(이하 ‘동희개발’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2004. 3. 29.자 합계 15억 7,300만 원의 채권양도 중 11억 7,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하고, 2004. 9. 1. 4억 3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함으로써 위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이를 피고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5억 7,300만 원, 최소한 각 승낙서에 기재된 여신금액 합계 12억 1,000만 원에 상응한 출급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는 그 대상인 양도채권이 장래의 채권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할 수 없어 무효이고, 그에 대한 승낙은 승낙서에 양도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공무소에서 작성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이 아니므로 피고들에게 위 승낙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2004. 3. 29.자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갑 제5호증의 1)에는 여신과목 및 금액이 “일반자금 9억 원”, 여신기간이 “3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금액 및 양도된 채권의 표시가 공란인 채 승낙일이 “2004년 3월 29일”로 기재되어 있고, 2004. 9. 1.자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갑 제5호증의 2)에는 양도금액이 “310,000,000원”, 양도된 채권의 표시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지번 1 생략)”로, 승낙일이 “2004년 8월 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위 각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는 원고의 직원과 동희개발의 대표이사가 승낙일자까지(갑 제5호증의 2는 승낙월까지) 모두 기재하여 원고의 팩시밀리를 통해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에 송부하여 그 지사장이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다음 한국토지공사가 원고에게 이를 우송하였다.

(3) 동희개발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지번 2 생략) 토지를 분양받았는데, 원고로부터 2004. 3. 29. 8억 원, 2004. 9. 1. 2억 4,0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그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4) 동희개발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07. 8. 19.까지 6개월 간격으로 10회에 걸쳐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지급기일이 2004. 2. 19.인 3회차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 및 지급기일이 2004. 8. 19.인 4회차 이후의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한국토지공사의 수차에 걸친 지급 촉구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다가 결국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

다. 장래 채권의 양도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등 참조).

(2) 먼저, 양도채권인 위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보면,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동희개발이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 즉 한국토지공사와의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동희개발이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가지게 될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그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와 발생원인, 급부의 내용 등이 이미 정하여져 있어 이를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당시 장차 동희개발이 실제 납입할 분양대금액이나 대금지급의 연체 여부, 연체이자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관계로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시 동희개발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가 동희개발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해제 당시까지 동희개발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에서 계약금과 소유권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기로 약정(갑 제2호증의 5)한 이상,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은 설정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 당시 양도의 목적인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다음, 채권양도 당시 동희개발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계약의 해제는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동희개발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동희개발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양도받기에 이른 사실, 동희개발은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양도 이전인 2004. 2. 19.자 3회차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 및 2004. 8. 19.자 4회차 이후의 중도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한국토지공사의 수차에 걸친 지급 촉구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다가 결국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단기간 내에 대금이 지급되고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통상의 매매계약과는 달리, 이 사건 분양계약의 경우 매매대금이 다액이고, 그 대금납부기간이 장기간이어서 그 사이에 당해 기업이 도산하는 등 상황의 변동을 예상할 수 있고 또 실제 그러한 경우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희개발의 거래 은행인 원고로서는 위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동희개발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발생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따라서, 장래 채권의 양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승낙대상 양도채권의 특정

(1) 2004. 3. 29.자 승낙

채권은 관념적인 권리로서 동일 당사자 사이에도 같은 내용의 수개의 권리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발생일시, 급부의 내용, 채권액, 변제기 등에 의하여 특정된다. 그러나 양도대상인 채권이 실제의 채권과 발생일시, 목적, 변제기 등에 있어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일응 특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그 특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사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동희개발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분양계약 외에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도 체결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위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의 중도금도 원고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여, 채권자인 동희개발과 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 사이에는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두 개 존재하고 있었던 점, 한국토지공사의 승낙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갑 제5호증의 1에는 동희개발이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이 이 사건 토지와 위 (지번 2 생략)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대금반환채권인지 알 수 있는 기재가 없고, 양도금액과 양도할 채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승낙의 대상인 채권의 양도와 채권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의 2004. 3. 29.자 승낙은 승낙대상 채권의 양도와 양도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승낙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2004. 9. 1.자 승낙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04. 9. 1.자 승낙서(갑 제5호증의 2)에 양도된 채권의 표시, 양도금액란에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이 (지번 1 생략) 토지의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동희개발이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가지게 될 분양대금 반환채권 중 3억 1,000만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승낙의 대상인 채권의 양도와 양도채권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인지의 여부

(1) 확정일자란 어떠한 증서의 작성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그 증서의 작성자나 소지자라도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말한다. 그리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에 정해진 증서를 말하며,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한국토지공사가 공무소인지의 여부

한국토지공사가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에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 취지를 기재하고 기입한 일자는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9. 6. 1. 선고 98다52995 판결 참조).

(3) 확정일자

(가) 2004. 3. 29.자 승낙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승낙의 대상인 채권의 양도와 양도채권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승낙이 채권양도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2004. 9. 1.자 승낙

민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승낙일자 부분에 “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이 작성한 확정일자부 등의 소요장부 등에서 그 작성일자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인정되는 작성일자를 확정일자로 한 문서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3.1.30. 선고 72누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2004. 9. 1.자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의 승낙일자란에는 “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연월의 기재만으로는 작성자나 소지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토지공사가 2004. 9. 1. 위 승낙서를 우체국에 등기우편물로 접수시킨 사실,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등기우편접수부에는 원고가 위 승낙서를 수령한 일자가 2004. 9. 2.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등기우편접수부나 등기우편물접수증은 위 승낙서의 우체국 접수일자나 원고에 대한 도달일자를 증명하는 서류에 지나지 않을 뿐, 한국토지공사가 작성주체인 위 승낙서의 작성일자에 관한 확정일자의 누락을 보충할 수 있는 서면으로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승낙서의 승낙연월 부분은 원고의 직원이 기재한 것으로서,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고 규정한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의 문언 내용,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가 있으므로 확정일자 해당 여부를 문언을 벗어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공무소에서 기입한 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확정일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바. 소결론

한국토지공사의 위 각 승낙은 민법 제450조 제2항 에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피고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관(재판장) 조영국 권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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