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0157호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2. 6. ‘D과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7. 12.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16908호로 D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9. 19. 위 법원으로부터 D이 제3채무자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F에 대한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0,344,041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D이 제3채무자 C에 대하여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F에 대한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0,344,041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18. 9. 27. 제3채무자들인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D의 채권자이고, D은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들은 D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피고들은 G, H과 원고 주장의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