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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8.23.선고 2013노1566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3노1566 배임수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호영(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K

담당변호사 L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N, O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2고합1421 판결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3,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학교 야구부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대학교의 체육특기생 선발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침해한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액이 3,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G을 통하여 I로부터 수수한 3,000만 원을 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G이나 에게 위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위 금품을 야구부 감독실에 보관하면서 야구부 관련 경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위 금품의 반환을 위해 준비해 온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판사

재판장판사문용선

판사정영식

판사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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