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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15 2019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5. 13. 16: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판결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으로 그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위험성이 낮은 소형 오토바이로서 가벌성이 다소 낮다.

운전한 거리가 짧고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하며, 피고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환경(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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