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2:0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1171, 각골 사거리를 수인 로 쪽에서 준공업단지 쪽으로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 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동 종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의 주위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