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5098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284,580원과 그 중 100,790,461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대표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사정은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