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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505960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17,884,586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0. 25.부터 1997. 12. 11.까지 연 18%,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인의 대표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다거나, 법인이 해산, 청산종결 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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