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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2 2017고단115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B’의 C 지사장 D 산하 평촌 지점장으로서 위 D 등과 함께 피고인의 산하 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수신하며 수신한 금원을 위 D 등의 계좌로 재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1번 사업자 E, 2번 사업자 F,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G, D 등은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경부터 2016. 9.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I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원) 등으로 금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B에서 만든 ‘I’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J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납입금이 650만원인 경우 300만원 상당의 J), B에서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J는 1년마다 2회씩, 1회에 약 1.6 내지 2배씩 상승하고, 위와 같이 상승된 J는 납입금 650만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 내지 400만원 상당씩 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K)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3 내지 15일 만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B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J로 지급하는 등 하여, 단기간에 납입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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