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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3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마스크 1개(증 제4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및 각 절도미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간접증거만으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므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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