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마스크 1개(증 제4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및 각 절도미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간접증거만으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므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