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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2 2011누4612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17줄 아래에 “가. 제소기간의 도과”를 추가하고, 4쪽 9줄부터 18줄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이 사건 통지처분을 하면서 구제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로 인하여 위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결론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의 취지 참조)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청구취지 아래 소송을 진행하던 2009. 10. 15. 이 사건 통지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생각이었으나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이라는 형식을 지키지 못하고 다만 준비서면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앞으로 2009. 9. 7.경 작성해서 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 원고가 위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에 대한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에 관하여 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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