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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4 2019누67663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결정 해제입안 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조합은 P조합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면서 2011. 12. 1.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천광역시 중구 L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4,1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4) 인천중부경찰서에서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시도한 바 있다(다만, 위 각 등기와 아래에서 보는 경매절차 등의 이유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제8면 2행의 “이 법원의 인천중부경찰서장”을 “제1심의 인천중부경찰서장”으로 고친다.

제8면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장래에도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 2호는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공공청사(파출소)를 건립운영할 공익상 필요성이 소멸하였다는 사실 등을 소명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이다

].』 제10면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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