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고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이 쌓으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생성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E)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요청할 때마다 OTP 생성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B 사칭자와의 문자내역
1. USB(통화녹음파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