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5052033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756,231원과 그 중 75,424,491원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756,231원과 그 중 75,424,491원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