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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5052033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756,231원과 그 중 75,424,491원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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