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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4 2020가단2722
공유물분할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같은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구한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9조 제1항), 이는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피고들이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인 사실은 인정되나, ②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들 중 어느 누구와도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였고, ③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자신들과 위와 같은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들과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적법한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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