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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20 2018가단87503
수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5. 12. 24.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D 메르세데스 차량(Mercedes-AMG S63 4Matic L,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리스기간 4년, 월 리스료 3,870,000원 1회만 3,165,500원 으로 정하여 리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나.

소외 회사의 직원인 E이 2016. 4. 28.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서울 한남대교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2017. 9.경까지 리스료를 납입하다가 그 이후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자,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받았다.

원고가 2017. 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위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안양시 만안구청에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가 2017. 11. 30.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2018. 7.경 안양시 만안구청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였다.

마.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이 2018. 10. 30. 폐차업자인 G과 원고의 대표이사인 H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G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하니 폐차를 해야 한다고 하여 1,100만 원을 받고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는데, H가 G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수리한 후 그 사실을 은폐한 채 2016. 5.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G과 H의 기망으로 인해 2016. 5.부터 2017. 9.까지 피고에게 납부한 리스료 합계 69,106,500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당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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