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6.27 2013도45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