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2015. 2. 17.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피고는 2015. 7. 13.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4.자 2018카합50225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라 한다)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4. 20.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피고에 대한 이사장 해임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3.경부터 원고의 조합원 19명으로 구성된 조합원 평의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원고의 정관에는 조합원 평의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해임 결의안이 가결된 상태에서 2018. 6. 14. 조합원 평의회를 개최하였고, 위 조합원 평의회에서는 원고가 재단법인 H로부터 대출받은 뒤, 그 조합원 C, D, E, F, G(이하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한다)에게 원고의 조합원 가입 출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다시 대출하여 준 돈(이하 ‘이 사건 재대출금’이라 한다)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18. 이 사건 재대출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조합원들에 대하여 부여되어 있던 사원번호를 삭제하였다
(이하 위 재대출금 회수 및 사원번호 삭제 조치를 통틀어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 이 사건 조합의 승무직 조합원들은 사원번호를 부여받아야 택시를 배차 받고 운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매달 일정 기간 이상 운송 업무를 수행하여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조합원들은 위와 같이 사원번호가 삭제됨에 따라 2018. 6. 20.경부터 운송 업무에서 배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