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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합31443
총회결의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추진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 1) 피고의 조합원들은 2018. 10. 30. 당시 피고의 대표자인 추진위원장 원고에게 ‘추진위원장 해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전체 조합원의 1/5 이상이 되는 피고의 조합원 76명은 피고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비합1048호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12. 10. “신청인들에 대하여 추진위원장 해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하고, 위 임시총회의 의장으로 신청인 C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2018. 12. 29.자 임시총회 개최 및 해임 결의 1) C은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2018. 12. 11. 조합장 해임을 안건으로 한 피고의 임시총회를 2018. 12. 29.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고, 2018. 12. 14.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였다. 2) 2018. 12. 29.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피고의 조합원 124명 중 조합원 70명이 참석하고 조합원 20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여 찬성 89명, 무효 1명으로 원고를 추진위원장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피고의 조합원의 수는 124명이 아닌 192명이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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