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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9 2015고단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점도 과실 내용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므로, 과실의 내용 중 하나로서 기재된 음주 사실 부분은 이를 삭제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19:4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D 모텔 촌 앞 도로를 파라 다이스 모텔 방면에서 모텔 촌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모텔 촌 및 마을 진입로로 자전거와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9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앞 모서리 부분과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 중 족지 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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