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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22 2016가단1070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는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3.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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