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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08 2016가단100075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 C, D,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제1, 2항 기재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별지 청구원인 제3항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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