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57,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3년 초순경 양주시 C에 있는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고 한다
)의 시설물 보수 또는 부속물 교체작업 공사를 진행하였다. 2) 블록기공사인 원고는 2013. 2. 22. 10:10경 피고 공장의 야외보일러실 옆 기름탱크 둘레에 기름 유출방지를 위해 지상에서 약 3m 높이의 작업대 위에서 블록을 쌓는 작업을 하던 중, 전기 컨트롤 박스 위에 놓인 목재 합판을 밟고 추락하여 뜨거운 보일러배관 파이프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제1요추 파열성 압박골절 및 복부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10, 12 내지 16호증, 을 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고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작업을 하는 원고에 대하여 생명, 신체, 건강 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안전모나 안전고리와 같은 안전장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록 작업을 위해 설치된 작업대가 아닌 전기 컨트롤박스 위에 놓인 목재 합판을 밟아 그 합판이 기울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작업대를 일부 벗어나 전기 컨트롤박스 위 합판을 밟은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와 그 밖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