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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5 2017나121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D 전 2,45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15. 12. 8. D 대 989㎡(2016. 4. 5.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C 전 1,467㎡(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2015. 12. 28.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2015.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는 2016. 5. 4.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6.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무렵 이 사건 1토지 지상에는 단독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위 건물에 관하여 2016. 5.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259,700,000원을 매수자금으로 지원받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였다.

비록 위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수자금으로 제공받은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1토지를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약정의 본지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것이어서 애당초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대한 정산 합의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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