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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6가단646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8. 12.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5, 12호증, 을 3∽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와 피고들은 D(주) E지점에서 보험설계사(팀장)로 일하였다.

② 피고 B은 팀장에서 물러나 피고 C이 팀장으로 있는 팀으로 옮겨갔고, 원고는 계속 팀장으로 남게 되었다

피고 B은 ① 2015. 12. 초순경 E지점 회의실에서, 직장 동료인 F에게 “원고의 뒤를 캐내기 위해 며칠씩을 미행을 했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C 팀장의 비서인 G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였고, ② 2016. 1.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H에게,"내가 일전에 원고를 미행했는데, 전에 근무하던 I지점에 근무하던 J의 집으로 퇴근을 하더라, 요즘 원고와 배우자 사이가 안좋더라, 집 나와서 J과 동거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인다.

원고에 대해 너무 믿지 마라, 너무 믿으면 뒤통수를 맞는다'라고 말하였고, ③ 2015. 12.경 E지점 1층 커피숍에서 직장 동료인 K에게, “원고와 C의 비서 G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원고는 미용실원장 L과도 부적절한 관계이며, 금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L이 여성고객을 소개시켜주면 그 사람들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말하였고, ④ 2016. 2.경부터 3.경 사이에 M 안산지점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N에게, “원고는 미용실 원장 L과 연인 사이이다. C의 비서 G과 같이 잠을 자서 C이 G을 퇴사시켰다. 원고가 N와도 밥을 한번 먹으면 N를 꼬실 수 있다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 C은 2016. 1.경 위 E지점 3층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F에게, "원고가 내 비서인 G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G을 해고했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들은 2015. 12. 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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