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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노542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법리를 부정하면서까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들은 전파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C, D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E건물, 3층에 있는 ㈜F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피해자 C의 보험 고객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F 회의실에서, 피해자 C 때문에 팀장 지위를 박탈당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 C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과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직장 동료인 H에게 “C의 뒤를 캐내기 위해 며칠씩을 미행을 했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B 팀장의 비서인 D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위 F 1층 커피숍에서 직장 동료인 I에게, 사실은 피해자 C와 피해자 D, G이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C와 B의 비서 D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C는 미용실원장 G과도 부적절한 관계이며, 금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G이 여성고객을 소개시켜주면 그 사람들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3.경 사이에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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