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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누2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1)행,124]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있는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환지의 인가 및 고시가 있기 전에 그 토지소유자가 행한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있는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종전 토지를 처분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유복동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방준경의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귀속재산인 제기동 26의 8 토지 18평 6홉에 관하여……「환지예정지인 본건 계쟁토지에는 종전 토지 위에 있던 사용수익 법률관계가 그대로 옮아 왔고 이 옮아온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는 종전토지의 지주는 이 예정지를 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대여한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대여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한 그 불하처분 역시 무효라고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피고간의 매매계약도 무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있는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의 인가와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처분할 수 있다할 것이고 또 귀속재산의 처분에 있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하다는 법리는 없으며 원고가 제기동 26의 8 토지를 매수하여도 토지 사용권 관계는 그 환지 예정지로 옮아가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인 26의 8로 옮아온 토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남어지 상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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